crossorigin="anonymous"> 주식 리딩 코인리딩방 24년 8월부터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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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책 리뷰

주식 리딩 코인리딩방 24년 8월부터 규제강화

by honeynuna1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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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리딩방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리딩방은 주식, 암호화폐,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매매를 실시간으로 추천하거나 투자 전략을 공유하는 온라인 채팅방이나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리딩방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사기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많아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규제강화가 시작되며
이번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강화 내용 

 
자본시장법 적용: 리딩방 운영자가 투자 자문을 제공하거나 대가를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등록 상태로 리딩방을 운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규제: 리딩방의 광고와 홍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특히 수익률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불법 리딩방 단속: 금융당국은 불법 리딩방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운영자와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리딩방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리스크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리딩방을 통한 피해를 줄이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투자자들은 리딩방 참여 시 주의가 필요하며, 합법적인 투자 자문사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과 규제 강화 시작 시점

 
리딩방 규제 강화는 2023년 8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날짜부터 리딩방 운영자는 투자 자문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경우,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4년 8월 14일부터 그 규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아래는 규제 강화에 대한 뉴스 기사 입니다. 
 
[리딩방규제강화에 대한 기사 바로가기]

내달 14일부터 주식 리딩방 규제 세진다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유사투자자문업(주식 리딩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픈카톡방에서 양방

www.edaily.co.kr

 
■ 기사 내용 발췌 :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댓글 기능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유튜브 방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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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방법

 
리딩방에서 불법 행위나 사기성 행위를 발견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신고 방법: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신고' 메뉴에서 '불법 금융행위 신고'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리딩방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정보:
리딩방의 이름, 운영자 정보, 불법 행위 내용(녹취, 캡처 등 증거 자료 포함)이 필요합니다.
 
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신고 방법:
온라인: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범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182(경찰청)로 전화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해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정보:
리딩방의 구체적인 불법 행위 내용, 관련 증거 자료(캡처, 녹음 파일 등)를 준비합니다.
 
3.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 방법:
온라인: KISA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https://www.krcert.or.kr)에 접속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정보:
리딩방 관련 URL, 운영자 정보, 불법 행위 증거를 제출합니다.
 
4. 국민신문고
 
신고 방법:
온라인: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서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리딩방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는 가능한 많은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투자는 타인이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공부 하고 판단해서, 자문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으로
안전한 만큼 그리고 감당할수 있을만큼만 하는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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