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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책 리뷰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설

by honeynuna1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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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7월 25일 발표했습니다.

 

그중 내용에 결혼 세액 공제에 대해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결혼 세액 공제란?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인당 50만 원입니다.

만약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초혼이나 재혼에 구애받지는 않지만,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답니다.

즉, 재혼부부더라도 이전에 받은 적이 없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결혼 세액 공제 조건

1)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 (한시적)

 

2) 공제금액 인당 50만 원, 총 100만 원까지 가능

 

3) 시행일 25년 1월 1일 / 24년도 연말정산 서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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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신혼부부들에게 해당되는 세액 공제를 더 살펴볼까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는 연 10만 원씩 상향된다고 합니다.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자녀 세액공제액이 확대돼요

 

그럼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합 9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기존에는 첫째 15만 원 둘째 35만 원, 셋째는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이었고요. 

 

자녀 세액 공제 또한 부부가 연말 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생에 최초가 아니고 매해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꽤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8세 이상 아이만 적용되고요 

 

8세 미만까지는 아동수당을 또 받을 수 있어서 중복을 우려해서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기사 보러 가기]

 

 

 

* 아동수당 

 

2024년부터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까지 매월 25일 100,000원(십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출생 후 총 95개월 동안 지급되며,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부모의 계좌로 매월 25일 십만 원씩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니 혜택이 좋군요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 참고 시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 근로자가 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에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출산 뒤 2년 안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하네요

 

좋은 소식이죠?

 

[24년 정부 세액 공제안 뉴스 바로가기]

 

 

더 많은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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