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7월 25일 발표했습니다.
그중 내용에 결혼 세액 공제에 대해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결혼 세액 공제란?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인당 50만 원입니다.
만약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초혼이나 재혼에 구애받지는 않지만,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답니다.
즉, 재혼부부더라도 이전에 받은 적이 없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결혼 세액 공제 조건
1)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 (한시적)
2) 공제금액 인당 50만 원, 총 100만 원까지 가능
3) 시행일 25년 1월 1일 / 24년도 연말정산 서부터 반영
그 외 신혼부부들에게 해당되는 세액 공제를 더 살펴볼까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는 연 10만 원씩 상향된다고 합니다.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자녀 세액공제액이 확대돼요
그럼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합 9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기존에는 첫째 15만 원 둘째 35만 원, 셋째는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이었고요.
자녀 세액 공제 또한 부부가 연말 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생에 최초가 아니고 매해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꽤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8세 이상 아이만 적용되고요
8세 미만까지는 아동수당을 또 받을 수 있어서 중복을 우려해서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 아동수당
2024년부터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까지 매월 25일 100,000원(십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출생 후 총 95개월 동안 지급되며,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부모의 계좌로 매월 25일 십만 원씩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니 혜택이 좋군요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 참고 시 가능합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 근로자가 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에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출산 뒤 2년 안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하네요
좋은 소식이죠?
더 많은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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